Author: 과거 관리자
Created: 2016/06/13 (월) 오후 5:03
1. 근거
가. 서울대학교 학칙 제95조(특별수강생)
나. 서울대학교 특별수강생 수학에 관한 규정
2. 과정 및 인원
가. 석사과정 : 2016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각 과정 학과(부)별 모집인원의 1/10 이내
나. 박사과정 : 2016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각 과정 학과(부)별 모집인원의 1/10 이내
3. 지원자격
가. 석사과정
(1) 국내․외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6년 8월까지 취득가능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위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박사과정
(1) 국내․외에서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6년 8월까지 취득가능한 자
(2) 석사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위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추진계획
가.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6. 6. 22.(수) ~ 7. 1.(금)
(2) 접수장소 : 301동 316호 행정실
(3) 제출서류
① 특별수강생 지원서 : 지원 학과(부) 소속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지원서 양식 : http://www.snu.ac.kr
(WITH SNU → 서울대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
② 학력증명서
③ 경력증명서(해당되는 사람에 한함)
나. 추진일정
(1) 추천
① 추천절차 : 각 대학(원)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거친 후 추천
② 추천인원 : 2016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각 과정 학과(부)별 모집인원의 1/10 이내
※ 단,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모집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는 1명으로 함
(2) 수학허가 : 2016. 7. 25.(월)
(3)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서 제출 기한 : 2016. 8. 1.(월) ~ 8. 3.(수)
② 신청방법 : 수강신청원을 학사과로 제출
(4) 수강료 납부
① 납부기간 : 2016. 8. 25.(목) ~ 8. 31.(수)
② 수 강 료 : 재학생 납입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
․수강료 = 재학생 수업료 × 수강학점수 ÷ 12
③ 납부방법 : 서울대학교홈페이지(www.snu.ac.kr→ 교육>학사행정>등록금납부)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전국지점)에 납부
※ 수강변경기간 이후에는 과목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5. 유의사항
가. 특별수강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음
나. 특별수강생의 학기당 취득가능학점은 6학점 이내임
다. 특별수강생 선발은 연2회(1학기, 2학기)에 한하여 시행하며, 연속하여 2개 학기를 수강할 수 있음
라. 특별수강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앞으로 정규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본교 절차에 따라 12학점 이내에서 인정 가능함
마. 납입금은 본교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해 환불함
붙임 1. 서울대학교 특별수강생 지원서(양식) 1부.
2. 수강신청원(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