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과거 관리자
Created: 2021/06/10 (목) 오후 1:46
교육부에서는 진로교육법 제6조 1항에 의거하여 고등교육단계의 진로교육 및 취창업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대학 진로취업지원현황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학내 모든 학부 학년별 학생 2인(학부생/표본조사)이 웹/모바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니,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가. 기간: 2021.6.3.(목) ~ 2021.6.30.(수)
나. 안내: 웹사이트에 (진로취업조사.kr) PC 또는 모바일 접속하여‘학생’선택 후 작성
다. 문의
1) 조사관련: 국가진로교육센터 문혜빈(044-415-5289)
2) 온라인설문관련: (주)트로스리서치앤컨설팅(070-4742-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