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과거 관리자
Created: 2022/11/03 (목) 오후 8:01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제11조(성적등급의 환산) 개정에 따라 성적증명서 발급 시 4.0 및 4.5 환산 평점기준 표기 기능이 신설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제11조(성적등급의 환산)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의 성적환산기준표를 적용한다. [개정 2022. 9. 29.] 1. 4.0점 만점 2. 4.5점 만점 3. 100점 만점 |
□ 신청방법
- 메뉴: 학생 mySNU-학사정보-증명/확인서-증명/확인서발급-인터넷 발급
- 신청: 성적증명서 비고란에서 4.0 및 4.5 기준 평점평균 표시 체크
붙임 성적증명서 4.0 및 4.5 환산 평점평균 표기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