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과거 관리자
Created: 2023/12/18 (월) 오후 1:37
2024학년도 1학기 등록 기간 안내
2. 장소: 농협은행,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따라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
구 분 |
제출 서류 |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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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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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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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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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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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복귀생 포함)
❍ 수강신청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
업무 |
담당과 |
전화번호 |
업무 |
담당과 |
전화번호 |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소속 대학(원)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각 행정실 |
수강신청 관련 |
학사과 |
880-5042 |
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 |
재무과 |
880-5107 |
|||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
장학복지과 |
880-5078, 5079 |
2023. 12.
서울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