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25-546호
자립준비청년「셰어하우스 CON」모집 공고
수원시는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셰어하우스 CO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예정)한 청년및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들에게임차료 없이 2년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주거공간을제공하고 자립활동을 지원하면서 청년들이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행복한 독립공간이되어주고자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5. 2. 26.
수 원 시 장
Ⅰ |
| 공급개요 |
○ 시 설 명 : 자립준비청년( 및 그에 준하는 청년) 셰어하우스 CON
○ 공급규모 : 총 11명
- 주택 3개호/5명(남 3명, 여 2명)
※ 상반기 2개호(남 3명 / 여 3명)운영 예정
○ 주택현황
구 분 | 소재지 | 층수 | 전용면적 | 모집인원 | 비고 |
1호 | 권선구 권선1동 | 5층 | 54.95㎡ | 남성 1명 | 기입주 2명 |
2호 | 영통구 매탄4동 | 4층 | 75.04㎡ | 여성 2명 | 기입주 1명 |
5호 | 권선구 서둔동 | 2층 | 76.22㎡ | 남성 2명 | 기입주 1명 |
7~8호 | 상반기 추가 예정 |
※ 방은 개별 사용, 거실 및 화장실 등 공유(방 3개, 화장실 2개)
○ 임대기간 : 2년(1회 연장)
* 자립프로그램 참여도(최소한의 참여 필요)에 따라 1회 연장
○ 입주특전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수원시 전액 지원)
※ 관리비 및 공과금만 입주자 본인 부담
② 개인 및 공용공간 맞춤가구‧가전 및 생활용품 설치(호당 1천만원 상당)
③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수원시 업무협약기관 ‘재단법인 한사람’ 연계)
④ 만기퇴거 시,역세권새빛청년존 입주우선권 부여 및 퇴거 준비금 지원
○ 입 주 일 : 2025. 수시
※ 7~8호는 상반기 예정
○ 부대시설
구 분 | 품 목 |
공용공간 | 거실 : 소파, 테이블, 에어컨, 청소기, TV 주방 : 냉장고, 인덕션,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밥솥 등 주방용품 일체 다용도실 : 세탁기, 건조기 등 |
개인공간 | 책상, 의자, 침대, 옷장 등 맞춤가구 |
○ 내부사진※ 호수별 차이 있음
실(기 지원 제공호) 내부사진[방3개(1인 1실), 화장실 2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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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 신청개요 |
○ 신청기간 : 충원 시까지
○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5. 2. 26.) 현재 무주택자(미혼)로서
유형1) 아동복지시설을 만기 또는 중도 퇴소(예정)한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유형2)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만 19세~ 34세 이하 청년(추천서 필참)
▶가정학대, 성폭력 피해, 부모부재 청년(한부모 제외), 탈북 2세대 청년
○ 모집인원 : 자립준비청년 및 그에 준하는 청년 11명(남 6명, 여 5명)
○ 신청방법 : e-mail접수(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자립준비청년 신청 시)
- e-mail: debbiekim@korea.kr(☎ 031-228-3028,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 신청 시)
▶ 파일제출 시 각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모아 제출하되 제목은 반드시 “셰어하우스 CON 신청서류_신청인명”으로 작성하여 제출 ※ 예시: 셰어하우스 CON 신청서류_이수원 |
○ 신청서류
제 출 서 류 | 유의사항 | 발급처 | |
(공통)입주신청서 | 신청자 본인 작성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 확인 후 본인 서명(모든 동의란 체크필요) | [붙임1] 서식 [붙임2] 서식 [붙임3] 서식 |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 확인서 | 시설 연락처 필수 작성 |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청년 | 추천서 | - ‘재단법인 한사람’ 의 사례관리를 통한 추천서 (hansaram119.or.kr)’ | 재단법인 한사람 |
※ 입주선정대상은 보건증(최근 1개월 이내) 필히 제출(발급처 : 보건소)
Ⅲ |
| 입주자 선정 |
○ 선정방법 : 서류 및 면접 심사
○ 선정기준 : 심사결과 총 점수가 높은 순, 자립의지 높은 순 결정
○ 선정안내 : 개별 통보(유선 또는 문자)
Ⅳ |
| 추진일정 |
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서류 및 면접심사 | ⇒ | 결과통보 및 오리엔테이션 | ⇒ | 입주 |
시 홈페이지 |
| 이메일 |
| 증빙서류 및 자격여부 검증 |
| 입주대상자 소개 및 친밀도 형성 입주생활 안내 |
| 입주 지원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지됩니다.
Ⅴ |
|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신청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그에 대한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주택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5.2.26.)기준이며, 입주시까지유지하여야 합니다.(입주 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 취소 등의 불이익을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 제출 하는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5.2.26.)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보호종료 확인서는 공고일 기준 해당없음 ⦁신청서 제출 이후 연락처 등 본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수원시에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입주자 선정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입주 선정된 후라도 제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해당 주택은 입주 청년들이 기본생활 규칙을 정하여 공동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공동 생활이 가능한 자립준비청년에 한해 입주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
입주관련 | ⦁입주자는 선정통보 후 정해진 기간 내 입주하여야 하고, 입주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잦은 주거생활 위해 행위(상습 음주 및 실내 흡연, 고성방가 및 소음 발생 행위 등)로 이웃 및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 퇴거될 수 있습니다. ⦁공과금 및 관리비 등은 매월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해야 하고, 3개월 이상 미납 시퇴거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해당 주택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침대, 옷장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입주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훼손, 멸실된 빌트인 제품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해당 주택은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일정기간 공동 거주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성장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형성된 공간입니다.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이 진행(한사람 재단)시, 입주자들은 적극 참여해야 하며,공동 질서 및 주택 청결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퇴거기준 | ⦁공과금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질환 치료나 약물 복용을 게을리하여 입주자간 공동생활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소음유발 및 기물파손행위 등 공동생활에 심히 저해하여 동거하는 타인 등 다수의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주택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셰어하우스 CON 주거 규정을 위배하거나 동거하는 타인에게 피해가 될 경우 퇴거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사유 등으로 수원시에서 퇴거 요청 시 즉시 퇴거해야 함. |
Ⅵ |
| 문의처 |
○ 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
⦁ (유형1) debbiekim@korea.kr (☎ 031-228-3028,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유형2)official@hansaram119.or.kr (☎ 031-211-2119, 재단법인 한사람)
Author: 이은주
Created: 2025/3/12 Wed 06:1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