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교육부의 협조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대학 및 학과 내 구성원분들께서는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개정 등에 대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안내 사항> 가. 예비군법 상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학교의 장 → 학교의 장 및 교직원)되고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항이 신설('25. 3. 18. 개정/'25. 9. 19. 시행)되어 관련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붙임#1] 나.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23년 / SBS·조선일보 등 다수 매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사례는 감소했으나, ① 예비군훈련 일자에 수시시험(퀴즈) 실시, ② 예비군훈련 참석 학생(예비군) 출석 결석처리 등이 국방부 민원실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 이에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이 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붙임의 포스터를 활용하여 관련규정 및 신고체계를 적극 홍보 바랍니다. [붙임#2] |
붙임 1.「예비군법」개정안 1부.
2. 학생예비군 예비군훈련 참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포스터 1부.
3. 국방부 및 교육부 협조 요청 공문 1부.
Author: 이은주
Created: 2025/7/21 Mon 04:21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