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과거 관리자
Created: 2012/02/24 (금) 오전 10:36
□ 원칙
정원이 초과된 강좌는 금번 학기에 원칙적으로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당해 학기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을 수강정원이 초과되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양교과목의 경우 일부 강좌에서 요청서를 제한없이 수용하여 수강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강의실 변경, 분반사유 발생 등으로 수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2007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신청(정정)요청서”의 수용여부를 조정하여 수강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
① 질병 ② 해외연수 ③ 폐강 ④ 졸업학기 ⑤ 재이수 ⑥ 기타사유( )
□ 신청절차 == > 교과목 개설학과에 3.8(목)까지 제출
①수강신청(정정)요청서 작성 → ②담당교수에게 수강허가 확인(비고란에 담당교수 확인 받을 것) → ③승인 받은 수강신청(정정)요청서를 교과목 개설학과에 제출(3.8까지) (개설학과가 연건캠퍼스인 경우에는 담당교수 또는 학과에서 수합하여 학사과로 일괄 제출) → ④개설학과(부)에서는 3.9.(금)~3.12.(월)까지 학과(부)에서 직접 전산입력(통합행정CS 수업관리⇒수강신청⇒학과수강신청조정) → 최종 출석부 확인
※ 수강신청(정정)요청서에 작성한 학점수를 전산에 비워두셔야 입력 가능합니다.
※ 수강신청(정정)요청서에 본인이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