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과거 관리자
Created: 2017/12/11 (월) 오후 3:33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구원 동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동의절차 안내
ㅇ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 학자금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사망․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ㅇ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학생 + 부․모 모두, (기혼)학생 + 배우자
ㅇ 동의 필요성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단, 입원․고령․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시행
ㅇ 동의기한
- (온․오프라인 동의)2017.12.15.(금) 18:00
․ 단,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의 경우 신고대상자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서류제출(국외 소득․재산 등)이 필요함
□ 문의처: 053-238-2292~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