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과거 관리자
Created: 2019/08/23 (금) 오전 11:33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로 인한 학자금대출 거절자 대상 구제제도가 기존 대학이 심사·추천하는 특별추천 방식에서 2019학년도 2학기부터 학생이 특별승인교육 이수 시 장학재단이 승인하는 특별승인제도로 개선하여 운영 중입니다.
특별승인제도에 대하여 아래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승인제도’개선 사항
○ 대학이 특별추천 여부를 심사·추천하는 방식에서 해당 학생이 장학재단에 직접 신청 후 ‘특별승인교육’ 이수 시 장학재단이 심사·승인하는 방식의 ‘특별승인제도’로 개선
☐ 지원 대상 및 승인 기준
○ (지원 대상) 성적, 이수학점이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기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특별승인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승인 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