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남아공, 탄자니아 입국자 방역절차 변경 및 안내

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1/4/16 (금) 오후 03:18

안녕하세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탄자니아 중심으로 고위험 변이바이러스(남아공 변이) 국내 유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방역절차 변경사항을 알려와 보내드립니다.

 

가. 대상: 남아프리카공화국·탄자니아 發 입국자(공항)

나. 시행일: '21.4.22. 입국자부터 적용

다. 방역절차

 

구분

PCR음성확인서

현행

변경

남아공·탄자니아發

내국인

제출

진단검사(임시시설), 자가격리

(1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미제출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좌 동>

외국인(장기)

제출

진단검사(임시시설), 자가격리

(1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미제출

입국불허

외국인(단기)

제출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미제출

입국불허

 

붙임 교육부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