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격리면제 기간
10일
7일
격리면제서 발급자 명단 통보
-
심사부처는 격리면제서 신청인 정보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통보
감사합니다.
Author: 과거 관리자
Created: 2022/2/10 Thu 05:3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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