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과거 관리자
Created: 2022/04/12 (화) 오후 2:18
안녕하세요
컴퓨터 공학부 행정실 이은주입니다.
2022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분들은 2022. 4. 14.(목)까지 kate0911@snu.ac.kr 메일로 신청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나. 지원유형: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유형
다. 선발대상
1)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
*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자 자격은 [붙임2] p.10 참조(하단 표 참조)
2) 잔여 정규학기(2022학년도 1학기 포함)가 2학기 이상인 자
3) 2022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장학생이 아닌 자
라. 지원금액: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22년 1학기 ~ `22년 2학기)
마. 인원배정: 공과대학 1명(서울대 전체 1명)
바. 제출서류: 증빙서류(붙임 2의 p.10 참고)-하단에 표로 기재함, 추천서식 엑셀파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사. 기타사항
1) 신입생 신청 가능
2) 선발 후 계속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려면 백분위 70점이상 충족 및 학적변동이 없어야 함
아. 선발 후 절차
(학생) 추천 대상자 온라인 장학금 신청: 2022. 4. 21.(목) ~ 4. 27.(수)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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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
구 분 |
자 격 |
제출서류 |
1. 장애인 가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증명서(‘중증’ 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재된 서류)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
3.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붙임3),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
【학생가장 본인】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경우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조손가정의 경우),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 |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만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 |
▪한부모가족 증명서 |
7.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
▪(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他지역 출신 학생 ▪(자격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등본 ▪기숙사,고시원등: 입실확인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 ※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9.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
1.장애인 가정 ~ 8.주거비 지원 필요자 외 대학에서 인정하는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배려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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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
※ 제출 서류는 5년 간 대학별 자체 보존 및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위 증빙서류 종류 외 대학별 자체 추천기준에 따라 선발 자격별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인정
붙임파일. 업무처리 기준, 신규장학생 추천서식, 개인정보 동의서, 학생신청 메뉴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