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과거 관리자
Created: 2022/09/21 (수) 오후 3:55
2022학년도 3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우리 학과(부)에서 해당 학생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부 재학생
나. 신청자격
1) 직전학기 평점평균 2.4 이상 (※ 신입생 예외)
- 성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 추천서 제출
2)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학기 8회 미만
- 수업연한초과자 중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학기 8회 이상인 경우,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 추천서 제출
3) 선정제외 대상: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 신청기간: 2022. 9. 15.(목) ~ 9. 28.(수)
라. 신청방법: 마이스누(mySNU)에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마. 선발인원: 150명 내외
바.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 생활비성 장학금)
※ 상세한 설명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1. 신청대상: 학부 재학생 중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4) 국가비상상황(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신청자격: 직전학기 평점평균 2.4 이상,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학기 8회 미만
1) 성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 또는 부학장 추천서를 <mySNU-장학-신청/현황-장학신청> 신청화면에 파일 첨부
2) 수업연한초과자 중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학기 8회 이상인 경우, 지도교수 또는 부학장 추천서를 <mySNU-장학-신청/현황-장학신청> 신청화면에 파일 첨부
3) 선정제외 대상: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제출서류 (* 학자금 지원구간이 없거나, 9·10구간일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1) 장학신청서 [마이스누 온라인 신청]
*2) 전년도 부모 각각의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단서/입원확인서/병원진료영수증 <해당자에 한함>
5)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자연재해 피해내역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6)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사실증명서, 퇴직(비자발적 실직)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4. 신청기간: 2022. 9. 15.(목) ~ 9. 28.(수)
5. 신청방법: 마이스누(mySNU)에서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신청 시 유의사항 필독)
6.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생활비, 2022년 10월 중 지급)
7. 장학금 지급: 마이스누(mySNU)에 입력된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주세요.
-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스캔이 불가능할 경우,
사진파일로 첨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기관 직인’이 찍힌 자료로 제출
2. 반드시 신청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을 완료하지 않고 임시저장만 했을 경우 대학 추천명단에서 제외됨
3.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서 수정은 신청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 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이후 신청사유나 첨부한 파일을 수정하려면,
mySNU 신청화면에서 신청취소 후 내용을 수정하여 재신청해야 함
4.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만 유효합니다.
- 신청마감일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학자금 지원구간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5. 신청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상세하게 작성해주세요.
- 신청사유 미작성 시 선발 불가
- 한 문장으로 된 신청사유 작성 지양
예시)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코로나 19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6.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된 공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영어로 발급된 서류는 공증 불필요
7. 긴급구호장학금은 학기별로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