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과거 관리자
Created: 2023/02/16 (목) 오전 9:37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해 와 안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시험 주최 시 본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적용 기준일: 2023. 1. 30.(월)
❍ 주요 개정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 → 일반 시험장 마스크 착용 권고, 격리자등의 시험장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기타 개정
- 일반 수험자의 도시락 지참 사항 삭제
- 외출허용 관련 주요질의 응답 추가
※ 붙임 3의 'Ⅲ.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중 '특별한 상황'의 적용범위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시험*)로 외출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임
- 격리자등은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시험 주최기관이 시험 방역사항을 마련하고, 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허용한 경우
* 시험 주최기관에서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시험 방역 사항을 철저히 마련하여 격리자등이 응시하게 한 시험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hwp, pdf) 각 1부.
3. 개정전후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