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과거 관리자
Created: 2023/02/20 (월) 오후 5:08
ㅁ 필기시험 장소 : 301동 105호
ㅁ 대상자 : ① 2018.2학기 이후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 중 논문제출자격시험 불합격자, 미응시 학생
(2018.2학기 이후 석사,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 중 2019.1학기, 2019.2학기, 2020.1학기, 2020.2학기, 2021.1학기, 2021.2학기, 2022.1학기에 시행한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제외)
② 2022.2학기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2022.2학기에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논자시 신청이 취소되며 합격도 취소됨)
ㅁ 합격 : 1과목 이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2과목을 선택한 경우 2과목의 점수 합계가 아닌 1과목의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ㅁ 응시자 유의사항
1. 고사장 입장은 14:30 ~ 14:45 이며, 고사장 입구에서 손 소독제 사용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 후 입장
2.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필기도구, 신분증 지참(마스크 미착용시 시험 장소 입장 불가)
3. 고사장 안팎에서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사용한 휴지 등은 고사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서 퇴장
4. 5과목 중에서 1과목 또는 2과목을 선택하여 문제를 풀 수 있으며, 1개 답안지에 1과목만 풀어야 함(2과목을 1개 답안지에 같이 풀 경우 채점 불가)
5. 1과목 또는 2과목을 선택한 후 선택한 과목의 문제를 모두 풀어야 함(합격 기준은 1과목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 / 2과목을 선택한 경우 2과목의 점수 합산이 60점이상 이라도 불합격임)
[결시 처리 기준]
PCR 검사 양성인 경우(자가격리 대상자/입원치료 대상자)
[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 학부 내규]
* 석사 학위 논문제출자격을 얻기 위함.
* 응시 자격 : 2개 학기 이상 등록, 환경안전교육 이수,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이수
* 학사위원회가 지정하는 분야 과목들 중 1과목 또는 2과목을 선택하여 필답고사로 시행
* 현재 학사위원회가 지정한 분야 과목은 5과목으로 컴퓨터구조, 운영체제,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언어, 기계학습 개론
* 과목 선택은 시험 시간에 문제를 본 후 1과목 또는 2과목을 선택하여 풀며 시험 시간은 80분
* 합격은 1과목 이상이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면 합격
* 불합격자의 채점 점수 및 답안지는 비공개이며 재시험을 통해 합격해야 함.
* 영어 및 한국어: 외국학생은 모국어가 영어인 경우에는 한국어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수업을 이수하고, 영어가 아닌 경우 한국어 시험 or 한국어 수업 or 영어 시험을 볼 수 있고, 영어시험은 TEPS나 TOEFL성적으로 대체
*** 석사, 박사 공통사항 ***
1. 시행근거
가.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8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및 제9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나.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지침
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규정
2. 시험과목
구분 |
과정 |
시험과목 |
배점 및 합격기준 |
|
시험명 |
외국어시험 |
종합시험 |
||
학위논문 |
석사 |
영어 또는 한국어 (영어가 모국어, 공용어, 공식어인 외국인학생만 해당) |
전공과목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
박사 |
영어 또는 한국어 (영어가 모국어, 공용어, 공식어인 외국인학생만 해당) |
전공과목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 |
※ 영어과목은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자격인정제도로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대상자(기 합격처리인정을 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 전(2023년 4월 초)까지 NEW TEPS 또는 TOEFL 에 응시하여 공과대학(원)에서 정한 기준점수 <별표 1참조> 이상을 취득하고, 그 성적을 소속 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시험은 별도 시행 안내함.
※ 시험과목 및 세부시행방식은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지침」 제5조~제5조의2 참고
3. 응시 자격
구분 |
자격요건 |
|
외국어시험 |
1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
|
종합시험 |
석사과정 |
-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 現 안전환경(신규)교육을 말함. 정기교육(6시간)은 해당되지 않음) -공과대학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을 이수한 자 |
박사과정 |
-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공과대학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을 이수한 자 -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2018..2학기 이후 석박사통합과정 해당) |
※ 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 석박사통합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 후 각 대학(원)별로 정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