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이은주
Created: 2024/08/06 (화) 오후 4:21
1. 관련: 인권센터-2590(2024.7.17.)
2. 인권/성평등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구성원은 연1회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강화에 따라 전체학생 이수율이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됩니다.
3. 또한, 학생이수율은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성범죄 발생 등으로 교육 이수율 증진에 대한 요구도에 부합하고자 소속 학생 이수율 관리 및 증진을 위하여 자체 교육 실시,
이수증 제출 의무화 및 교육 이수 독려 등 적극적인 이수율 증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이수방법: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helplms.snu.ac.kr)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신청 등 문의: 2427, hrcedu@snu.ac.kr)
* 실시간 비대면 강의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