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이은주
Created: 2024/08/26 (월) 오후 4:28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바 2024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으니,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구:소속교직원 및 학생에게 안내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2)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나. 생활협동조합: 대학 내 입점 복사업체에 안내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2)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3) 대학 교내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및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
3. 아울러, 우리대학은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에 의하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의 약정체결 및 포괄방식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제도에 근거한 저작물 이용가능 범위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홍보 포스터 1부
2.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이용안내 자료집 1부.
3. 대학생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