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예비군훈련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안내(붙임 참조) 및 학생예비군훈련 일정을 재안내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학생예비군훈련 일정
○ 훈 련 유 형: 기본훈련 1차훈련(8H)
○ 훈 련 대 상: 서울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 훈 련 일 정: ’25.11.3.(월) ~ 7.(금), 총 5일중 1일편성
붙임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관련 예비군법 개정 등 홍보 협조 요청 1부.
< 국방부 안내 사항>
가. 예비군법 상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 대상이 확대(학교의 장 →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되고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만원 이하 (500)부과
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이에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학생 예비군이 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당부
Author: 이은주
Created: 2025/10/29 Wed 08:52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