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박사과정 [논문요지발표] 및 [논문자격시험(논자시)] 신청 안내(8. 20.(목) ~ 9. 11.(금))

Author: 백시애

Date: 2026/9/10 (Thu) PM 01:20

[박사 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박사 논문제출자격시험(논자시)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박사 과정은 '논문 심사(초심)를 받기 최소 한 학기 전에 박사 논자시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함
(26년 2학기 논자시 응시 및 합격 → 27학년도 1학기 박사학위 논문 심사 신청 가능, 심사 통과 시 27년 8월 졸업 예정)

※ 협동과정 인공지능전공 소속 학생은 본 안내 대상이 아닙니다.

※일정 및 제출 서류 요약

구분일정제출 서류
논자시 신청서류 접수
2026. 8. 20.(목) ~ 9. 11.(금)
1. 응시원서
2. 안전환경교육 수료증(신규교육만 인정)
3. 생명존중교육 이수증(2016학번부터)
4. 위원위촉보고서
논문요지발표 일정 확정 공유
일정 확정 시 학부 행정실로 공유
일정 및 장소(행정실 직원에 메일로 공유)
발표자료 및 논문 요약 draft 제출발표 2주 전까지1. 발표 자료
2. 요약 draft(자유형식)
결과서류 제출2027. 1. 8.(금)까지1. 논문지도 결과 보고서
2. 논문제출자격시험 결과 보고서



1. 신청 대상

  • 2027학년도 1학기 박사학위 논문심사 예정자(2027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 박사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중 박사 논자시 미합격자
통합 과정은 석사 논자시 합격한 학생만 신청 가능
※ 안전환경교육(신규만 인정) 및 생명존중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단, 26년 8~9월 교육 이수하여 이수증 바로 제출할 경우엔 가능)


2. 진행 방식

기존에는 논문요지발표와 논자시를 별도로 진행했으나, 2024학년도 2학기부터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논문요지발표 심사(합격/불합격)로 논문자격시험 합격 여부 결정)
  • 연구 배경 및 학위논문을 발표(약 1시간)
  • 합격 점수: 100점 중 70점 이상
  • 심사위원 5인으로 구성(교외 인사 1명 이상 필수 포함)
    → 논문요지발표에서 구성한 논문지도위원회가 이후 논문심사위원회가 됨


3. 논문 심사위원 구성(5인/ 외부 1인 포함)

<학위수여규정 제24조 및 동 지침 제7․8․9조>

1) 심사위원 자격
∙ 본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비전임교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아래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타교 교원 : 조교수 이상
        ㈁ 연구기관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 분야에 근무한 자

2) 추천 및 선정방법
∙ 위 자격을 갖춘 자를 학과(부)장이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함. 이때 교외의 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명예교수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나 교외의 전문가로 간주하지 않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구분하여 선정
해당학생의 논문지도교수, 명예교수 및 교외인사는 심사위원장 불가
  • → 논문요지발표에서 구성한 논문지도위원회가 이후 논문심사위원회가 됨


4. 기타

  • 주의사항 : 박사 논문제출자격시험 통과 후 그 다음 학기부터 논문심사(예비심사1(초심), 예비심사2(중심), 본심(종심)) 신청 가능

  • 영어 및 한국어: 외국학생은 모국어가 영어인 경우에는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수업을 이수해야하고, 영어가 아닌 경우 한국어 시험 or 한국어 수업 or 영어 시험을 볼 수 있음. 영어시험은 TEPS나 TOEFL성적으로 대체(첨부파일 시행 규정 확인)

※ 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구분
시험명

과 정

시 험 과 목

배점 및 합격기준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논문

제출자격

시 험

석 사


․영어
․한국어 (영어가 모국어, 공용어, 
 공식언어인 외국인학생은 한국어만 가능)
․전공과목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박 사


․영어
․한국어 (영어가 모국어, 공용어, 
 공식언어인 외국인학생은 한국어만 가능)
․전공과목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

 ※ 영어과목은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자격인정제도로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대상자(기 합격처리 인정을 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 전(2026.10월)까지 TEPS․TOEFL에 응시하여 공과대학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하고, 그 성적을 소속 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시험은 별도 시행 안내

 ※ 시험과목 및 세부시행방식은 「대학원 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 지침(이하 “동 지침”이라 함)」 제5조 참고


※ 응시 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한국어시험

 - 1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종합시험

석사과정

 -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 1)환경안전원 주관 환경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現 안전환경(신규)교육을 말함. 정기교육(6시간)은 해당되지 않음]

 - 2)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을 이수한자(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 각 학과(부) 내규로 정한 추가 자격요건

박사과정

(석・박통합)※

 -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 1)환경안전원 주관 환경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現 안전환경(신규)교육을 말함. 정기교육(6시간)은 해당되지 않음]

 - 2)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을 이수한자(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 각 학과(부) 내규로 정한 추가 자격요건 


※ 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 통합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 후 각 대학(원)별로 정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